반응형 가족재산이전1 가족 간 돈거래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총정리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일은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 형제자매 사이에 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혹은 자녀 결혼을 앞두고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죠. 이러한 거래는 당연히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법상에서는 이런 금전 거래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가족 간 거래라고 해도 명확한 계약서나 상환계획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판.. 2025.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