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일은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보내주는 경우, 형제자매 사이에 급하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혹은 자녀 결혼을 앞두고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죠. 이러한 거래는 당연히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법상에서는 이런 금전 거래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인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가족 간 거래라고 해도 명확한 계약서나 상환계획이 없으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세법상 면세 한도는 얼마인지 등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세무조사 사례와 함께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여러분이 실수 없이 금전거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 돈거래와 증여의 기본 개념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흔하지만, 세법에서는 이 행위를 단순한 지원이 아닌 ‘증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 형제끼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등은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달 100만원씩 3년간 송금했다면 이는 총 3,600만원이 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모든 금전 이동은 세법상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빌려줬다”는 말 한 마디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매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돈을 받았지만 계약서나 상환계획서가 없음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 장기간 상환이 이뤄지지 않음
-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 수준으로 보아 상환이 어려워 보임
이런 경우 단순 차용이 아닌 사실상 무상 이전, 즉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간 송금 내역도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단순히 ‘빌린 돈’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과 기준
가족 간 돈거래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수증자(돈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 자녀 :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 배우자 → 배우자 : 10년간 6억원
- 조부모 → 손자 :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 형제자매 → 형제자매 : 10년간 1,000만원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을 이전할 경우 사전에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빌려준 돈’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돈을 빌린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일 등을 명확히 기재
- 이자지급 내역 : 통장 이체로 이자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상환 내역 :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가능해야 함
- 차용증 및 공증 서류 : 법적 효력을 갖춘 공증도 고려 가능
이러한 서류는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이자 없이 오랜 기간 돈을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면 이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거래는 정해진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4.6%의 기준이자율을 적용해야 할 상황에서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받지 않은 이자 상당액이 ‘간접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학자금·생활비 지원 시 주의사항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 역시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고액의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지원
- 차량 구매, 고가 전자제품 등 직접 생활과 무관한 소비에 사용된 경우
생활비 지원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금액이 클 경우 증빙자료(학비 납부 영수증, 월세 계약서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자금 지원과 증여세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도우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혼수비, 신혼집 계약금 등 상당한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합니다.
- 신혼집 전세금 지원 시, 자녀 명의 계약이면서 부모가 전세금을 전액 납부
- 예물, 예단 등의 고가 지출에 부모가 금전을 지원
- 결혼 후 자녀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 지원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증여로 판단되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므로, 금액이 클 경우 증여세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증여세 문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녀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세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발생할 수 있으며, 납세 의무를 지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자녀의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스스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자녀가 직업이 없거나, 최근 소득이 거의 없는데 고가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 시 가족 간 자금 지원이 있었다면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가족 간 금전거래나 자산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산세’인데, 이는 미신고 및 과소 신고에 대해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하루 0.025%씩
예를 들어 1억 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본 세금 외에도 수백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족 간의 선의의 거래도 불법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 돈거래와 증여세
형제자매 간에도 금전거래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형에게 2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상환되지 않거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1,000만 원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은 상당 부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형제 간에도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환 및 이자 지급 내역을 통장 등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지원하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유학비나 결혼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 이를 부모를 거쳐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자녀가 수혜자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 생략 증여’로 분류되어 일반 증여보다 세율이 30% 추가되므로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따라서 손자녀에게 직접 돈을 지원하려면, 세금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식과 세율 구조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적용되며, 증여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10%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3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초과 : 50%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누진세율에 따라 총 2,400만 원 가량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5천만 원의 면세 한도를 제외하고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방법들
가족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방법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10년 주기 증여 활용입니다. 면세 한도는 10년 기준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나눠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여 차용금으로 인정받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과 절차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통장 거래 내역서
- 증여재산 평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입증서류(상환계획, 이자 지급 내역 등)
증여세는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 간 공동명의 재산 보유 시 유의사항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형제끼리 공동으로 자동차 등을 소유할 경우에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자녀가 자금 부담 없이 명의만 참여한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명의신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공동명의 재산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참여 비율에 따라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명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통장에 돈을 이체할 때 주의할 점
자녀의 용돈이나 학비,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부모가 자녀 통장으로 직접 돈을 이체하는 경우, 금액과 사용 목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생활비’의 범주를 벗어난 송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비 지원이라면 학비 납입 영수증, 월세 계약서, 교재비 등의 사용 내역을 남기고, 정기적인 고액 이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수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통해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신고의 고의성 여부, 반복 여부,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 일부가 감면되며, 이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되기보다는 스스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증여세 판정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내 상황이 과연 증여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실제 판례 및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전세금 2억 원을 지원한 사례
자녀가 전세 계약을 맺고 부모가 계약금과 잔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자녀는 별도의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상환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를 '부모의 무상 지원'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형이 동생에게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1억 원 빌려준 사례
형제 간 차용증은 존재했지만, 이자 지급 내역이 없고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금전 무상이용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이자 상당액에 대해 간접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을 송금한 사례
조부가 매년 손자에게 3천만 원씩 유학자금을 송금했으나,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송금했고, 손자의 나이가 16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경우 ‘세대 생략 증여’로 판단되어 30%의 중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원이라고 생각해도, 국세청은 송금 경위, 수취인의 재정 능력,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금전 거래든 ‘세법적 시선’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금전 대차에서 이자 설정의 중요성
이자 설정은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은 무이자 또는 저이자 거래에 대해 ‘경제적 이익의 이전’으로 판단해,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가 4.6%인데 이자를 아예 받지 않았다면, 실제로 발생했어야 할 이자 금액을 ‘금전 무상이용에 따른 이익’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자율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마다 이자 송금 내역을 통장으로 남겨야 안전합니다.
또한 가족 간 거래라도 ‘시장 이자율을 준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도와줬다”는 표현보다는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법적으로 거래했다”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
많은 분들이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엄연히 법적 효력과 작성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 기재한 문서로, 서면상의 간단한 합의에 불과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이자율, 상환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정보, 계약의 해제 조건 등 법률적인 요소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세무서나 법원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다 강한 증빙 자료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족 간 돈 거래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통한 금전 거래의 법적 보호
고액의 가족 간 거래에서는 계약서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증’을 통해 문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제3자인 공증인이 문서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절차로, 이후 분쟁이나 세무조사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빌려줄 때, 공증된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계획을 제시하면 세무조사에서도 합법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증된 계약서는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분쟁 소지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여금 소송 시 주의사항
가족 간 거래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만, 일단 소송까지 간다면 일반 금전거래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이유는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는 실질 거래 내역과 법적 증빙이 핵심이 되며, 단순히 ‘빌려줬다’는 말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 차용증 또는 계약서 유무
- 통장 이체 내역
- 이자 지급 내역
- 상환 요청 내역 등
이러한 증빙이 철저히 정리되어 있어야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관련 문제에서도 불리한 판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오인받지 않기 위한 통장 관리 요령
가족 간 돈 거래를 하면서 통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부모의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별도의 명확한 용도 없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고가의 물품 구매로 이어진다면 국세청은 이를 '간접 증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리 요령이 필요합니다.
- 입금 내역에 ‘생활비’, ‘학비’, ‘월세’ 등 용도 명시
- 사용 내역을 최대한 카드나 계좌 이체로 남김
- 일정 금액 이상은 송금 메모를 통해 관계 명시
- 수시 입출금보다 정기적이고 통상적인 이체 선호
국세청의 가족 간 거래 추적 방법
국세청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의무 강화, 빅데이터 기반 자산 분석 시스템 도입,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연동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 자녀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
-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 분배
이런 정보들이 모두 연동되며, 세무조사 시에는 과거 10년간의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봅니다. 따라서 단순한 거래라고 방심하지 말고 항상 ‘합법적이고 투명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와 관련된 특별 주의사항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특히 민감한 세무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기준도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년간 2,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발생
- 통장을 부모가 대신 관리해도 실질적 수익자 기준으로 과세
- 유학비, 학원비 등 실생활에 필요한 비용 외의 송금은 모두 증여로 해석 가능
따라서 미성년자 통장을 자산 증식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자금 출처 및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두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가족 간 차용은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아닙니다. 계약서와 이자, 상환 내역이 명확하면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자녀에게 매달 용돈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일상적 수준의 용돈은 증여가 아니지만, 고액 또는 정기적인 송금은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요. 증여인가요?
2,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되며, 자금 출처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준 돈, 부모를 거쳐도 증여인가요?
실질 수익자가 손자라면 세대 생략 증여로 과세됩니다.
무이자 거래도 증여로 보나요?
네. 금전 무상이용 이익으로 간주해 간접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무조건 괜찮나요?
아니요.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 등 실질적 거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세무조사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