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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하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방 전략

by 이코노타이머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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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방식이지만, 그만큼 사기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뉴스에서 자주 다뤄진 ‘전세 사기’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법적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계약금 전액을 날리는 사례, 집주인 행세를 한 제3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세입자가 들어가자마자 경매가 진행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전세 사기의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사전 예방 방법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항목을 유심히 봐야 하는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지 등의 실질적인 팁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문구, 부동산 중개사의 말만 믿고 진행했을 때 생기는 위험성,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 등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룹니다.

이 글 하나로 전세 사기의 원리부터 대응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생활에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전세 생활을 위한 필독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전세 사기 피하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방 전략
전세 사기 피하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방 전략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전세 사기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부동산 관련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년층,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은 전세 수요층이 많아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과 더불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정보를 모두 알고 있지만 세입자는 해당 부동산의 담보 상태, 소유자 여부, 채무 상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범들은 서류 위조, 대포 통장 사용, 유령 중개업소 등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 일반인이 이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세계약 시 관행적으로 중개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실소유 여부 확인 방법

전세 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실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갑구'와 '을구'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을구’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집주인의 이름이 계약서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중간에 소유권이 넘어간 흔적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자가 법인일 경우 실제 대표가 누구인지, 부도 위기 기업은 아닌지, 소유권이 자주 이전된 기록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깡통전세를 피하는 법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질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매각금액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매 시세와 비교하여 전세가가 적정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KB부동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네이버부동산 등의 플랫폼에서 유사 매물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는 경우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신축 빌라, 분양가 부풀리기 사례가 많은 지역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당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등기부등본상 채권 우선순위가 없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약 0.1~0.3% 수준이며,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면 정부의 보증료 할인 제도도 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전세 계약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으며, 이 날을 기준으로 채권 우선순위가 설정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매나 압류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둘 다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완전히 믿어선 안 되는 이유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모든 정보나 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중개사는 매물을 빠르게 거래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임대인 확인 등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중개사가 제시한 문구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각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통해 내용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중개업소가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 ‘국토교통부 중개업소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공제증서(보증금 반환 책임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매물과 유령 건물 주의하기

최근 전세 사기 사례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허위매물입니다.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매력적인 조건의 매물을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의 유령 건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 고급 오피스텔, 입주 전 분양 예정 건물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런 사기 유형은 사진을 조작하거나, 임의의 주소를 알려주고는 "현재 공사 중이라 방문이 어렵다"고 둘러댑니다. 이후 계약을 서두르며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절대 선입금은 금물이며, 반드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 주변 환경, 공실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상에 ‘건물 미존재’ 표시가 되어 있거나, 토지 소유권만 있고 건물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실제 등기와 현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을 방문할 때 제3자와 동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을 때 위험성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인의 채무 상태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이나 저당권, 가압류가 많다면 그 집은 사실상 ‘경매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이 선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에 있을 경우,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집에 이미 3억 원짜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1원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엔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계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항목들

전세계약서 작성 시에는 단순히 임대인, 세입자, 보증금, 계약기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여러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항목들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 임대인의 실명과 등기부등본상 명의 일치 여부
  • 등기부등본 확인 날짜와 그 사본 첨부
  • 보증금 반환 조건과 지급 기한
  • 조기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처리 방식
  • 수리 및 관리 책임 범위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필수 조항
  • 특약사항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명시

특히 특약사항은 사소한 내용이라도 세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으며, 중개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주의사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은 이름 그대로 단순 업무를 돕는 사람일 뿐, 법적으로 계약을 주도하거나 설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기 사건에서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대리하거나, 허위 설명을 하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본인이 계약서 작성과 설명을 해야 하며, 그의 명의로 계약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내 명패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중개업자 등록 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 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외에도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합법적인 건물인지,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향후 철거 대상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구청이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있다면 ‘위반건축물’로 명시됩니다. 이런 경우 추후 세입자의 거주권이 박탈되거나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향후 개발 계획, 철거 계획, 용도지역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 선지급은 절대 금지

전세 계약 전 또는 계약서 작성 전 보증금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계약을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한다’는 식의 말로 압박하는 경우, 100% 의심해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일부(보통 10%)를 지급하며, 잔금은 전입일 또는 잔금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기범들은 선입금을 유도한 후 잠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복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도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반환 시점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달라지며, 특히 깡통전세와 같이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세입자가 많고, 한 집에 여러 명이 계약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 전 ‘임대인 신용정보’ 확인하는 방법

전세계약은 단순히 집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 즉 신용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전세 사기 예방 수단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없지만, 몇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임대인의 재정 위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에서 다수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유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하거나, 세입자 변경이 잦은 경우도 유동성 위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임대인 신용조회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용조회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다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임대인이 문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정보 수집을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계약 시 주의사항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나머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해당 건물의 모든 호실의 전세금,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열람 가능한 경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 전 반드시 자신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장 빠른 순위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에서 임의로 여러 세입자에게 중복 임대를 하는 ‘이중계약’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중개사에게 해당 건물의 전세 계약 현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권 전세는 더 위험하다

분양권 전세는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은 사람이 임대인 역할을 하며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계약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건물이 실제로 완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분양권자가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분양권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대인 자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록도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분양권 전세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시공사, 시행사, 중도금 납부 현황, 준공 예정일 등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건축허가서와 착공신고서, 분양계약서 원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외 ‘채권 최고액’의 함정

등기부등본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근저당 금액만 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 1억 원’이라 되어 있으면, 단순히 1억 원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일반적으로 실제 채무액의 120~130% 정도로 설정되며, 이 금액이 실제 경매 시 우선 변제의 기준이 됩니다. 즉, 1억 원짜리 근저당이지만 채권최고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이 이보다 낮아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서는 단순한 숫자 외에도 채권최고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중 계약 방지하는 방법

전세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사람과 중복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서를 각각 다르게 작성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늦추는 틈을 노려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이중계약을 방지하려면,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계약서에 ‘중복 임대 금지’와 관련된 특약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부동산에 대해 제3자와 동일한 기간의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계약일과 보증금 지급일, 전입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열람하여 추가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절약되긴 하지만 사기 위험은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사기범들이 주로 직거래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가장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명의 일치 여부
  • 부동산 소재지 등기부등본 직접 열람
  • 계약서 작성 시 증인 입회 또는 녹취록 확보
  •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동시에 보증금 지급

특히, 계약금 지급 전에는 절대 집주인 명의의 계좌 외에는 이체하지 말고, 계약금 영수증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전세의 리스크

상가, 오피스텔 등의 전세는 주택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상가나 오피스텔 계약을 주거용으로 할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 목적물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이 되지 않아 대항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계약 목적을 ‘주거용’으로 명시하고, 주민등록 이전 및 확정일자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하기

전세 계약 중 문제가 생기거나, 임대인과의 갈등이 커졌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절차 이전에 분쟁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조정위원회를 통해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주택보증 등에서도 상담과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시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Q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며,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조건입니다.

 

Q2. 전세계약 후 며칠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급적 계약 다음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질수록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Q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강제는 아니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강력히 추천됩니다. 특히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경우 필수입니다.

 

Q4. 분양권 전세 계약 시 특별히 유의할 점은?
소유권 이전 전이라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시공사, 분양사, 공정률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열람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갑구’, ‘을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6.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주의할 점은?
법인은 파산이나 청산 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 상태,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Q7. 중개보조원과 계약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과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8. 계약 후에도 사기를 당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 않거나, 중복 임대 등의 사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 조치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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