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관문이 바로 ‘취업비자’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취업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해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비자가 나에게 맞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H-1B, L-1, O-1과 같은 대표적인 비자 외에도 여러 가지 취업비자가 존재하며, 각 비자는 신청 자격, 절차, 조건 등이 모두 다릅니다. 미국 내 기업의 스폰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주재원 비자로 본사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예술, 체육, 과학 등의 특정 분야에서의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비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커리어 목표에 따라 어떤 비자를 선택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취업비자의 전반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음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각 비자 종류별 특징은 물론,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 실제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까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국 내 취업 시장의 흐름과 함께, 취업비자 발급률 및 트렌드까지 함께 다뤄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미국 취업비자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미국의 취업비자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와 이민비자(Immigrant visa)로 나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접하는 것은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대표적인 비이민 취업비자에는 H-1B, L-1, O-1, E-2, TN, J-1 등이 있으며, 각각의 비자는 신청자의 자격 조건, 비자 발급 목적, 체류 기간 등이 다릅니다.
H-1B 비자
가장 일반적인 전문직 취업비자로, 미국 내 기업이 외국인을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IT, 엔지니어링, 금융 등 고학력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급됩니다.
L-1 비자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로, 본사와 미국 지사 간 인사 이동 시 사용됩니다. L-1A는 관리자급, L-1B는 전문지식 보유자에게 발급됩니다.
O-1 비자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E-2 비자
투자자 비자로,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비즈니스 운영을 조건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TN 비자
NAFTA(현재는 USMCA) 협정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시민에게 제공되는 비자로, 특정 직종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J-1 비자
문화 교류 및 연수 비자로, 인턴십, 연구원, 교환교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산업 및 목적에 맞춘 비자가 존재하며, 본인의 경력과 목적에 따라 가장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 비자의 상세 조건과 신청 방법
H-1B 비자는 미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비자 중 하나로, 대개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합니다. 매년 발급 가능한 비자 수가 한정되어 있어 ‘추첨제’를 통해 선발되며, 이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신청 자격
- 미국 내 기업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야 함
- 최소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 (또는 해당 분야의 동등한 경력)
- 신청 직무가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함
신청 기간 및 절차
- 고용주가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미 노동부에 신청
- LCA 승인 후, USCIS(미 이민국)에 H-1B 청원서(Form I-129) 제출
- 추첨 시스템(Lottery)을 통한 선발
- 선발된 경우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체류 기간
- 최초 3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이후 영주권(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함
L-1 비자의 특징과 요구사항
L-1 비자는 주재원 비자로, 해외 본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이 미국 지사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인재 활용과 해외 인력 파견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L-1A vs L-1B
- L-1A: 관리자나 고위 경영진에게 발급, 최대 7년 체류 가능
- L-1B: 고유한 지식을 보유한 직원에게 발급, 최대 5년 체류 가능
주요 요건
- 최소 1년 이상 해외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미국 지사와 해외 본사 간의 직접적 관계 입증 필요
- 사내 승진 또는 파견의 형태여야 함
O-1 비자의 자격과 특징
O-1 비자는 일반적인 취업비자와 달리 신청자의 ‘탁월한 능력’을 요구합니다. 주로 연예인, 예술가, 과학자, 체육인 등 전문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조건
-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상 경력
- 전문 매체나 출판물에 소개된 경력
- 심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문서 및 포트폴리오 제출
체류 및 연장
- 기본 3년, 1년 단위 연장 가능
- 프로젝트 단위 고용계약에 따라 체류 가능
E-2 비자의 조건과 장점
E-2 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을 미국 내에 투자하고, 그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비자입니다. 주로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창업자 등이 많이 활용합니다.
조건
- 투자액: 통상 10만 달러 이상
- 미국 내 법인 설립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체가 실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투자금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여야 함
장점
- 가족 동반 가능 (배우자는 취업 가능)
- 무제한 연장 가능 (사업 유지 시)
그 외 취업 관련 비자의 간단 비교
비자유형 | 주요 대상 | 스폰서 필요 여부 | 체류기간 |
H-1B | 전문직 종사자 | 필요 | 최대 6년 |
L-1 | 다국적 기업 주재원 | 필요 | 최대 7년 |
O-1 | 탁월한 능력자 | 필요 | 최대 3년+연장 |
E-2 | 투자자 | 필요 없음(자체 투자) | 무제한 연장 |
J-1 | 교환 연수 | 필요 | 다양함 |
TN | 캐나다/멕시코 시민 | 필요 | 3년 단위 |
미국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학력과 경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국 취업비자의 신청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학력과 경력입니다. 대부분의 취업비자는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의 경우, 해당 직무에 학사 학위 이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단순히 학위만으로 부족할 경우, 경력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의 관련 경력을 1년의 학업과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또한 O-1과 같은 비자의 경우, 공식적인 학위보다도 실제 업적이나 커리어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국제적인 수상 경력, 언론 보도, 업계에서의 인지도 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력이 풍부하다면 석사학위가 없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경력은 증빙할 수 있는 문서와 추천서 등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신청서에 첨부될 포트폴리오 구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준비하기 전에 본인의 경력과 학력을 체크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국 진출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경력을 쌓을지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역할과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미국 취업비자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스폰서 회사입니다. H-1B, L-1, O-1 등의 비자는 미국 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고용주의 자격과 신뢰도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스폰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미국 내에 실체가 존재하는 법인
- 고용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
- 해당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
- 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력 규모와 재정 상태 유지
또한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에 ‘고용 조건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제출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비자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비자 인터뷰 준비 팁
미국 취업비자 발급 과정 중 마지막 단계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신청자의 진정성과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에서 어떤 업무를 할 예정인가요?
- 현재 회사와의 고용 관계는 어떤가요?
- 귀국할 의사가 있나요? (비이민비자의 경우)
- 이전에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나요?
인터뷰 전에는 신청한 비자의 목적과 지원 기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경력이나 능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인터뷰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와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이 핵심입니다. 또한 준비한 서류들을 정리하여 함께 지참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취업비자 거절 사유와 재신청 방법
미국 취업비자는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거절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폰서 회사의 재정 상태나 자격 미달
- 신청자의 학력 또는 경력 부족
- 비자의 목적과 신청자의 경력이 불일치
- 이전 비자 기록에서의 문제점 (오버스테이, 불법 취업 등)
거절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거절 사유를 담은 ‘거절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조건으로 재신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거절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증빙 자료나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재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국 영주권과 취업비자의 연계
많은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취업비자는 영주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듀얼 인텐션(Dual Intent)’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 비자 체류 중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나 L-1 비자는 영주권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 PERM 노동 인증 신청
- I-140 이민 청원서 제출
- I-485 신분 조정 신청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고용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영주권 전환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비자 유형 선택 시 이를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동반자 비자(F-2, H-4, L-2 등)의 조건과 혜택
미국 취업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가족도 함께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파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H-4: H-1B 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 L-2: L-1 주재원의 가족
- O-3: O-1 비자 소지자의 가족
특히 L-2와 H-4 비자의 경우, 일부 조건하에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O-3 비자의 경우는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자녀 교육 중심으로 체류가 제한됩니다.
STEM 분야 전공자의 비자 우대 제도
미국 정부는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의 전공자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TEM 전공자는 다양한 우대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연장: 일반 전공자는 12개월, STEM 전공자는 최대 36개월 가능
- H-1B 추첨 시 별도 우선 배정
- EB-2 NIW (국익면제) 영주권 신청 시 유리
STEM 전공자는 미국에서의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취업 후 체류 자격도 더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취업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내 취업 시장 트렌드와 인기 직종
최근 미국 내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데이터 분석가
- 간호사 및 의료 기술자
- 전기공학 및 기계공학 전문가
- 공급망 관리 전문가
-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이러한 직종은 대부분 H-1B나 O-1 비자의 수요가 높으며, 미국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큽니다.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가 미국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인지 조사하고, 이에 맞춰 커리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만료 후 체류 연장 방법
취업비자는 대부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국 내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 만료 전에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H-1B: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L-1A: 최대 7년, L-1B: 최대 5년
- O-1: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연장 신청은 비자 만료 최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가능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임시 조치도 존재합니다.
취업비자 신청 시 필수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미국 취업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비자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주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미국 이민국(USCIS) 및 미국 대사관에서 심사할 때 신청자의 자격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본 서류 목록
- 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비자 신청서 (DS-160)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영문)
- 경력증명서 (영문, 회사 직인 필수)
- 재직증명서 또는 스폰서 회사의 Job Offer Letter
-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스폰서 회사의 사업자 등록 및 재무 자료 (H-1B, L-1 등)
- 포트폴리오 및 업적 증빙자료 (O-1 등)
서류는 원본 및 복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인터뷰 당일에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문서의 번역은 공증받은 번역사 또는 공인된 번역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오역이 있을 경우 비자 승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당일 준비 사항
비자 인터뷰는 최종 승인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날의 인상과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준비 팁
- 정장 또는 깔끔한 복장 착용
- 약속 시간 최소 30분 전 도착
- 모든 제출 서류 원본 + 복사본 지참
- 여권, DS-160 확인 페이지, 인터뷰 예약 확인서 반드시 준비
- 인터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예: 왜 이 직무인가, 미국에서의 계획 등)
- 긴장하지 않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응답
인터뷰 중 ‘영어 능력’은 주된 평가 항목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거짓 없이 답하고,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 있으면 솔직하게 재질문을 요청하세요.
미국 취업비자 승인 후 준비해야 할 사항들
비자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미국 입국 전까지는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국 이후 초기 정착에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입국 전 준비 리스트
- 항공권 예약 (비자 승인일 기준으로 입국일 조정)
- 주거지 확보 또는 임시 거주지 예약
- 입국 시 필요한 입국허가서 (I-797 사본 등)
- 보험 가입 (특히 건강보험은 필수)
- 미국 내 사용 가능한 은행 계좌 및 국제 신용카드 준비
- 초기 생활비 마련 (현금 또는 국제현금카드)
또한, 미국 세금제도, 운전면허 발급 절차, 핸드폰 개통 방법 등도 미리 조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초기에 필요한 모든 행정 업무는 철저한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고용계약서 확인 시 주의사항
비자 승인 후 실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 고용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계약서의 내용은 노동법과 이민법 모두와 연관되어 있어 잘못 이해하고 서명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연봉 및 급여 지급 방식 (연간, 월간, 시급 등)
- 근무 시간, 휴가 정책, 복지 혜택
-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등)
- 해고 조건 및 해고 시 통보 기간
- 비자 만료 후의 고용 지속 여부 명시
고용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또는 이민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비자 조건과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의료보험 제도 이해하기
미국은 민간 보험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비자 소지자도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보험 가입 방법
- 고용주 제공 보험 (Employer-sponsored)
- 민간 보험 (Private Insurance)
- 정부 지원 보험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해당 안 됨)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며, 치과와 시력은 별도의 추가 보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매우 비싸므로, 보험의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Deductible)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세금 신고와 소득세 관련 정보
미국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비자 소지자라도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H-1B나 L-1 등 취업비자를 통해 소득을 올릴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연방소득세 (Federal Income Tax)
-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 거주 주에 따라 다름)
-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 메디케어세 (Medicare Tax)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신고(Filing) 마감이며, W-2 또는 1099 Form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을 증빙합니다.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이직 시 비자 상태 유지 방법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근무 중 이직을 할 경우, 비자 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H-1B와 같은 비자는 특정 고용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 시 반드시 새로운 스폰서 기업이 이민청에 청원을 해야 합니다.
절차 요약
- 새로운 회사로부터 Job Offer 수령
- 새로운 H-1B 청원서 제출 (Transfer Application)
- 이전 회사 퇴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이직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비자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환 시기를 조절하고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취업 후 배우자와 자녀의 교육 및 생활 정보
취업비자를 통해 가족이 동반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자녀의 교육은 주마다 교육환경이 다르므로 미리 조사해야 합니다.
- 공립학교 등록 가능 (K-12)
- 자녀의 나이에 따라 ESL 프로그램 이용 가능
- 배우자 취업 가능 여부 확인 (H-4는 제한적, L-2는 가능)
또한 거주지 선택 시 학군 정보, 대중교통, 한인 커뮤니티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사전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면, 정착 후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만료 후 미국 내 체류 연장 불가 시 대처 방안
만약 비자 연장이 거부되거나 만료되어 더 이상 미국에서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 체류는 향후 미국 입국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대처 방법
- 60일 Grace Period 활용
- 다른 비자로의 신분 변경 신청 (예: F-1 학생비자, B-2 방문비자 등)
- 자진 출국 후 재신청
신분 변경 또는 재신청 시, 기존 체류 기록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신분 변화에 따른 준비 사항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신분과 권리에서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장기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취득 후 준비할 것
- 소셜시큐리티 카드 갱신
- 세금신고 방식 변경 (외국인→거주자)
- 장기적인 주거 및 교육 계획 수립
-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 확인 (일반적으로 5년 후 가능)
영주권자는 미국의 준시민권자로서 대다수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이상 미국 외 체류 시 영주권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관 질문 FAQ
미국 취업비자 신청 시 영어 인터뷰는 꼭 필요한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 영어로 진행됩니다. 단, 간단한 의사소통 수준이면 충분하며 유창한 영어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답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H-1B 비자는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3월~4월에 추첨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회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폰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H-1B, L-1 등 대부분의 비자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수입니다. E-2와 같은 투자자 비자만 예외입니다.
미국 취업 후 가족도 함께 갈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비자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이 가능합니다. 동반 가족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거절되면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거절 사유를 해결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며, 거절 자체가 입국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자 없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불법 취업은 불법체류로 간주되며,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OPT와 H-1B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OPT는 유학생을 위한 임시 취업 프로그램이며, H-1B는 정식 취업비자입니다. OPT는 일시적이고, H-1B는 장기 근무가 가능합니다.
취업비자 없이 창업 가능한가요?
E-2 투자비자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 취업비자는 창업이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