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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방법 완벽 정리

by 이코노타이머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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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입니다. 특히 부당해고, 부당징계, 차별대우 등과 같은 문제를 겪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생존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단순한 민원 제기 수준이 아닌, 법률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함께 준비과정,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과 각 절차별 진행 순서를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실제 구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노동위원회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구체적인 구제신청 절차, 각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사례별 대처법까지 총망라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고민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전 팁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중간에 취하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판정 이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도 하나하나 상세히 안내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노동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방법 완벽 정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방법 완벽 정리

노동위원회란 무엇인가요?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사법적 기구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등기관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부당해고 구제, 차별시정, 집단적 노사분쟁 조정 등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사처럼 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구제 신청을 받으면 사실조사, 심문회의 등을 통해 판정합니다. 이 판정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제도 중 하나로, 법원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특히 개인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거나,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 부당한 인사조치 및 징계: 감봉, 정직, 강등 등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비정규직 차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복지에서 차별받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인격 모독, 따돌림, 반복적인 정신적 괴롭힘 등
  •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 위반: 계약서와 다른 급여 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이외에도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 신청 시기와 기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고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지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1월 10일이라면, 구제 신청은 4월 9일까지 해야 유효합니다. 단, 해고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므로 이메일이나 문자 통보 등 증거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과 대상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 (단, 해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으로 취업한 경우)

단, 사용자(사업주)는 노동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구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오로지 근로자의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제출: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
  2. 사실조사 및 서면자료 제출: 양측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3. 심문회의 개최: 위원들이 양측 진술 듣고 심의
  4. 판정: 판정서 발송, 양측 수령
  5. 불복 시 재심 청구 또는 행정소송

심문회의는 통상 1~2회 정도 열리며, 증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전체 과정은 평균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구제 신청서 작성 요령

구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 사용자의 인적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소 등)
  • 구제신청 취지 및 이유
  •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 목록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구체화

간단한 사실 관계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 과정의 부당성, 회사의 대응 태도,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진술서 형태로 구성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증거자료 준비 방법

구제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입니다. 말로만 주장해서는 절대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가능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용
  •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 출근기록, 근무일지
  • 녹취파일 (정당하게 수집된 경우)
  • 인사명령서, 징계통보서

특히 해고 통보의 날짜, 해고 사유, 근무 태도와 관련된 문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회사 내부인과의 진술서도 도움이 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의 조치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제명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
  • 기각결정: 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신청 기각

사용자와 신청인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가 판정 불이행 시 대처 방법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에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강제금 청구: 노동위원회가 부과 가능
  •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 제기
  • 형사고발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노동위원회 판정은 사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정 이후에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주의사항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 신청기한 초과
  • 증거 부족
  • 신청서 작성 미흡
  • 감정적으로 작성한 진술서
  • 판정 이후 무대응

특히 감정적인 표현은 판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중심의 서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별 구제신청 전략

  1. 부당해고: 해고 예고 여부, 사유 통보 여부, 징계 위원회 개최 여부 확인
  2. 부당전보: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 중심으로 입증
  3. 차별대우: 유사 직무 정규직과의 비교표 작성
  4. 직장 내 괴롭힘: 반복성과 악의성 중심으로 입증
  5. 임금체불

진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에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문구나 논리적 연결이 부족한 진술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명시
  • 대화 내용 및 상황을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 재현
  • 인사조치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서술
  • 제3자가 증언 가능한 경우 해당 인물 명시
  •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 기술이 핵심

예를 들어,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잤다”는 표현보다는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해고 통보 전 사전 경고나 징계 절차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되도록 2~3장 분량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심문회의 전 준비해야 할 사항

심문회의는 노동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에 대한 숙지
  • 사용자의 반박 자료에 대한 논리적 대응책 마련
  •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의 사전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 필요한 경우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 요청
  • 본인의 발언 순서 및 논지 정리

심문회의에서는 신청인(노동자)과 피신청인(사용자)이 위원 앞에서 직접 진술합니다. 이 때 위원은 증거의 진위, 상황의 경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법적 용어보다는 일상 언어로 진실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의 유형별 대처 방법

부당해고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유형이 다릅니다. 각각의 유형별로 대처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1. 징계성 해고: 회사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 위반 사실에 대한 경고 절차나 징계위원회 여부가 관건입니다.
  2. 경영상 이유 해고: 경영난을 이유로 한 구조조정. 해고 회피 노력 및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면 부당합니다.
  3. 차별적 해고: 특정 성별, 연령, 국적, 노조 가입 등으로 차별적으로 해고한 경우는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4. 보복성 해고: 회사에 불만을 표출했거나 민원을 제기한 이후 이루어진 해고는 보복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유형마다 해당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대응 전략과 그에 대한 반박 준비

많은 회사는 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 근무 태도 불량 주장
  • 업무 성과 미흡 강조
  • 인사 재량권 내의 조치임을 강조
  • 내부 규정 위반 사항 부각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실 근무의 증거’와 ‘일관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 정기적으로 받은 성과평가 결과
  • 메신저, 이메일 등의 업무상 성실한 소통 기록
  •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인 처우 비교 자료

이러한 자료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를 강화해줄 수 있습니다.

합의권고 시 수용 여부 판단 기준

노동위원회는 심문 전 또는 중간에 합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용할지 여부는 다음 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복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환경인지
  • 금전보상의 액수가 해고 기간에 상응하는지
  • 향후 경력이나 직업 안정성에 미칠 영향
  • 소송 지속 시 소요 시간과 비용

합의는 빠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지만, 성급하게 결정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이 현실적인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 거부 시 선택할 수 있는 보상 방식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로 복직 명령이 내려졌지만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상당액 보상: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지급
  •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실제 사례는 드뭄)
  • 명예퇴직 형식의 합의서 작성: 퇴직일 조정, 퇴직금 조정 포함 가능

복직보다는 금전적 보상을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처리해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구제신청과 동시에 진행 가능한 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함께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정처벌 요청
  • 법원 민사소송: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노조 및 단체와의 협의: 집단적 대응을 통한 교섭력 강화
  • 언론 제보 또는 공익제보: 심각한 위법 사례일 경우

단, 병행 시에는 절차 중복 여부, 시효 문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신청 및 병합 심리

여러 사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부당해고와 차별대우를 각각 다른 사건으로 신청
  • 병합 신청: 한 건의 사건 안에 여러 사유를 병합하여 신청

일반적으로 병합 심리는 효율적이지만, 사유별로 증거 수준이나 심문 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vs 중앙노동위원회 역할 차이

  • 지방노동위원회: 1심 성격, 구제 신청을 처음 접수하고 심문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역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심리

중앙노동위원회는 보다 전문적이고 엄정한 절차로 운영되며, 서류 준비 수준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재심을 고려한다면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전문가 조력 받는 방법과 비용

노동위원회 절차는 스스로 진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가 약한 경우
  • 사유가 복합적인 경우 (징계+차별 등)
  • 사용자가 대기업이거나 법무팀이 있는 경우
  • 재심 또는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는 경우

전문가 조력에는 공인노무사, 노동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법률구조공단 또는 무료 법률 상담기관에서도 무료 또는 저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 후 기록 보관 및 관리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라도 해당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해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제신청서 및 진술서
  • 심문회의 녹취록 또는 회의자료
  • 판정서 원본
  • 합의서 또는 이행 각서
  • 이메일 및 문자 등 관련 커뮤니케이션 자료

이러한 자료는 추후 재심, 행정소송, 다른 법적 절차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절차와 전략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사용자 측은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행정법원 소장 제출
  2. 증거 및 의견서 추가 제출
  3. 재판부의 심리 및 변론기일 지정
  4. 판결 선고
  5. 상급 법원 항소 가능 (고등법원 → 대법원)

행정소송은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는 법적 논리와 증거 중심의 소장 작성이 중요합니다. 노동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거의 필수적이며, 패소 시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판정 이행 거부 시 강제력 있는 대응방법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아래 방법들을 통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청구: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업주에 강제금 부과 요청
  • 민사 강제집행 신청: 법원의 도움으로 임금 또는 금전적 판정 이행 유도
  • 형사 고소 또는 노동부 진정: 고의적 이행 거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
  •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청: 집단적 사안일 경우 사용자의 전반적 위법성 조사

이러한 절차는 판정문이 확정되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가능하며, 반드시 판정문 사본, 이행 독촉 요청서, 진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진행 시 장점과 전략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결성되어 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조합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단체 명의로의 강력한 대응
  • 조합 노무사 또는 변호사 지원
  •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 강화
  • 조직적 자료 수집 및 공동 증언 가능

또한, 단체교섭 요구나 집단적 쟁의권 행사와 결합하여 조정절차로 확대시킬 수 있으며, 언론이나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성 부각도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포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신청인이 중도에 구제신청을 포기하고 싶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사용자로부터의 회유나 압력은 아닌지
  • 향후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는지
  • 향후 동일 사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 사적인 합의 내용이 서면으로 명확히 남아 있는지

구제신청을 포기하면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서 작성 및 제3자(노무사, 변호사 등)의 확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후 구제신청 시 주의사항

해고나 징계 이후 이미 퇴직 처리가 된 경우에도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요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 사직서 제출 여부: 자발적 퇴직인지 강요에 의한 퇴직인지 판단 필요
  •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사직서 작성 전후의 정황 증거 확보

특히 ‘강요된 사직’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권유받았다면 무작정 수용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와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구제신청 전략

소규모 사업장은 사내 인사 시스템이나 규정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인사기록이 없어도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문자 메시지 활용
  • 서면 통보가 없는 구두 해고일 경우 통화 녹취 또는 문자 내용 확보
  • 규정 없는 징계라면 절차 위반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

작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사용자가 절차적 요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을 집중 공략하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의 대응법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때는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 급여 이체 내역
  • 근무시간 기록 (카드 체크, CCTV, 통근 앱 등)
  • 문자 및 이메일로 오간 지시사항
  • 동료 직원 진술서

근로계약서 부존재는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이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서가 없었다는 사실은 사용자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구제신청 요령

외국인 근로자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합법적인 고용 허가 (E-9, H-2 비자 등)
  • 근로계약 및 고용기록 존재
  • 해고나 차별 대우 등 명백한 침해 행위

언어 문제로 인해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노동단체, 법률구조공단의 통역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 사례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 보호 기준

장애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며, 해고나 징계 등에서 차별 방지 원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구제신청 시 다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장애 사유로 인한 불이익 여부
  • 직무 조정 및 합리적 배려 거부 여부
  • 회사의 장애인 차별 예방 정책 존재 여부

장애인 해고 관련 판정은 대부분 ‘정당한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판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정 이후 심리적 회복을 위한 조언

구제신청은 노동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크게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징계 등은 삶의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회복 전략도 중요합니다:

  • 심리 상담 또는 노동센터 프로그램 참여
  • 동료 및 지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 자격증 취득, 경력 개발 등 자기계발 병행
  • 차후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 정비

노동위원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더라도, 이후 삶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진정한 의미의 ‘권리 회복’이 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진실

“사직서 내면 구제신청 못 한다?”
→ 사실 아님. 강요된 사직일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가능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편이다?”
→ 사실 아님. 중립적 기구이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

“복직하면 그 회사에 꼭 다시 나가야 하나요?”
→ 아니요. 복직 대신 금전보상도 가능

“노무사 없으면 신청 못 하나요?”
→ 본인이 직접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쉬움

관련 FAQ

Q1.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A1. 법적 절차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대응 부담이 큽니다.

 

Q2.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2. 구제 신청은 당사자 명의로 해야 하므로 익명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3. 판정 전 중간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합의 시 신청 철회 가능하며, 합의서를 작성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Q4. 법률대리인이 꼭 필요한가요?
A4. 필요하지 않지만, 복잡한 사건일수록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5. 판정문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5. 평균 2~3개월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6. 판정 후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6.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으로 대체 가능하며, 조정 시 협의 가능합니다.

 

Q7.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어디서 하나요?
A7. 관할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Q8. 행정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8.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며, 일부 경우에는 국가에서 소송구조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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