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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완벽 정리_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

by 이코노타이머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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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계약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상거래 계약, 프리랜서 업무계약 등을 맺을 때 ‘계약금’과 ‘위약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언뜻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두 개념은 실제로는 그 의미와 법적 효과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이해는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은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 목적과 작동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의사 표현이자 이행의 담보 역할을 하며,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금은 ‘계약을 지키자’는 약속의 보증이고, 위약금은 ‘계약을 어겼을 때’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자 할 때는 법적 해석뿐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금과 위약금의 기본 개념부터, 각각의 법적 근거, 활용 예시, 그리고 실제 계약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오해와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계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지금부터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완벽 정리
계약금과 위약금의 차이 완벽 정리

계약금의 정의와 역할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표로, 주로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일정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계약금은 단순히 ‘선금’이나 ‘예약금’이 아닌, 계약 이행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계약금은 계약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잔금에서 차감되거나 별도로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도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 해제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을 배로 돌려줌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 당사자에게 일정한 자유와 유연성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계약에 대한 책임감도 요구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의 의미는 더욱 큽니다. 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설정하며, 이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 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이 진행됩니다. 이때 계약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계약금은 계약 성립의 확인 수단이자, 계약 이행 의지의 표현이며, 일정 부분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연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곧 ‘환불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계약 해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의 정의와 법적 성격

위약금은 계약의 불이행이나 위반 시에 부과되는 금전적 책임으로, 일종의 ‘벌칙’ 또는 ‘보상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에 근거하며, 계약 위반 시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를 일정 금액으로 미리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분쟁 발생 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사전에 정해진 약정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가 약정된 위약금보다 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이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액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약금 조항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계약서, 프리랜서 용역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 등에서 ‘계약 해제 시 위약금 100만 원 지급’ 혹은 ‘계약 지연 시 하루당 5만 원의 위약금 발생’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약금은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은 오히려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의 주요 차이점 비교

  1. 목적의 차이
    계약금은 계약 성립과 이행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이지만,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계약금은 ‘계약 시작을 위한 금전’, 위약금은 ‘계약 파기를 대비한 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의 차이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의해 해제권과 연계되어 있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에 의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기능합니다.
  3. 계약 해제 시 처리 방식의 차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은 포기하거나 두 배로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일방적 해제 시 이를 통해 손해를 보상합니다.
  4. 손해와의 관련성
    계약금은 실제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해제와 연계된 금전입니다. 반면 위약금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며, 실제 손해액과의 관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 명시 여부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일부로 포함되며, 금액이 직접 기재됩니다. 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와 조건

계약금은 조건에 따라 반환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계약 해제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 계약 당사자 중 해제를 원하는 측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계약금을 받은 쪽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 그러나 ‘계약금이 해제권을 유보한 것’이라는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 계약 해제 시 반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이 ‘계약금 반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배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약금 감액의 가능성과 조건

위약금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지만, 때때로 법원이 이를 감액하기도 합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위약금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계약 위반의 경중
  • 상대방의 손해 발생 정도
  •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 위약금 액수의 사회적 통념상 적정성

예를 들어, 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약정했지만 실제 손해가 거의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500만 원 정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은 무조건 많이 정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정당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금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계약금은 다양한 계약 유형에서 활용되며,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자동차 매매 계약, 용역 계약 등에서 사용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전체 거래 금액의 10% 내외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금액은 계약을 체결한 의사의 확실한 표현이자, 향후 거래 진행에 대한 약속으로 간주됩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통해 차량 구매의사를 확정짓고,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예약’하는 효과를 줍니다. 프리랜서 계약에서도 계약금은 프로젝트 진행 확정의 표시로 자주 활용되며, 이 경우 계약금은 업무 시작에 앞서 작업자의 일정 확보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각 계약의 성격에 따라 계약금의 비율이나 조건은 달라지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를 대비한 조항으로, 실무적으로는 일정 금액 또는 비율로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 공사 계약서에서는 공사 지연 시 하루당 10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조항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일방적인 프로젝트 취소 시 위약금 30%’ 등으로 설정되며, 이는 계약자 간 신뢰를 유지하고, 무분별한 계약 취소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계약이나 가맹점 계약 등에서도 위약금은 필수 조항입니다. 일정 기간 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예상 매출 대비 위약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브랜드와 시스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특히 장기 계약일수록 위약금은 매우 중요한 조항이며, 명확한 기준과 조건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관계

부동산 계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거래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되며, 전체 거래 금액의 약 10%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일정한 시점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 주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은 초기 신뢰 확보와 거래 의사 확인의 역할을 하며, 중도금과 잔금은 점진적인 이행을 통해 각자의 의무를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 전 계약이 파기된다면, 계약금 반환이나 위약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각 금액의 지급 조건과 해제 시 반환 여부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계약금과 위약금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서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은 계약의 체결을 확인하고 거래 이행 의지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설정하고, 동시에 ‘계약 위반 시 위약금 200만 원 부과’와 같은 조항을 두어 계약 불이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위약금 조항은 사용되지 않으며, 계약금은 최종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반영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과 위약금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조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여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문장과 상황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금 포기의 법적 유효성

계약금은 해제권을 유보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만, 모든 계약금이 해제권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서에 ‘이 계약금은 해제권을 유보한 계약금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없을 경우 계약금은 단순한 계약 일부 금액으로 해석되어 계약 해제 시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반환의 조건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약벌과 위약금의 차이

실무에서 위약금과 자주 혼용되는 개념 중 하나가 ‘위약벌’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을 예정한 금액인 반면, 위약벌은 손해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벌칙금’ 성격이 강합니다. 법원은 위약벌을 위약금과 동일하게 보거나,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 감액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즉, 위약벌은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계약 위반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당하게 과도하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당한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과 위약벌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계약 위반 시 둘 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 분쟁 사례 분석

사례: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B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계약금 해제 조항에 따라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계약금은 해제권을 유보한 금액이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A씨는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문구가 없다면 A씨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처럼 계약금의 성격과 관련 문구가 분쟁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위약금 감액 사례 분석

사례: C업체는 프리랜서 D씨와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1000만 원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D씨는 프로젝트 진행 도중 개인 사정으로 일을 중단했고, C업체는 전액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D씨는 실제 손해가 크지 않다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실제 손해와 계약의 경위,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 사례는 위약금 설정 시 무조건 큰 금액을 적기보다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 작성 팁

  • 계약금은 반드시 '해제권을 유보한 계약금임'을 명시
  • 위약금은 구체적인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을 제시
  • 위약금과 손해배상 조항은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
  • 계약금은 총 계약금액에서 차감되는 구조로 작성
  •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상황을 구체화

이러한 팁을 통해 계약서 작성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법적 구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은 단순한 예약금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을 넣을 때 주의할 점

계약서에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을 포함할 때는 무엇보다 표현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중의적인 단어 선택은 향후 해석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문장만으로는 위약금의 적용 범위나 조건이 불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 시 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이를 정액 지급한다”는 식의 구체적 문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위약금은 각각의 조항으로 분리해 명시하고, 계약금은 ‘해제권 유보’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거래일수록 이러한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계약금과 위약금의 판례 요약

실제 법원은 계약금과 위약금 관련 소송에서 조항의 표현 방식과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계약서에 ‘계약금은 해제권 유보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민법 제565조를 적용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합니다.

반면, 위약금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책정된 위약금은 감액 대상으로 본 판례도 많기 때문에, 정당하고 사회 통념상 적절한 금액을 책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률적으로 계약금과 위약금은 확고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석되며, 그 기준은 판례에 의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의 회계 처리 방법

회계상으로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선급금 또는 계약보증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자산 항목으로 처리되며, 거래가 완료되면 해당 금액은 최종 대금에서 차감되고 매출 혹은 비용으로 귀속됩니다. 반면, 위약금은 기타 수익 혹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되며, 회사의 영업 외 수익/비용 항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계약을 위반하고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영업 외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며, 세무상 손금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회계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의 계약금과 위약금 사용

B2B 거래에서는 계약금과 위약금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금은 신뢰 기반의 거래를 구체화하고, 위약금은 대량 손실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납품 계약에서는 계약금으로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지급하고, 납품 지연이나 품질 불량 등에 대비해 위약금 조항을 명시합니다.

기업 간 거래는 금액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하므로, 계약서 내 조항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도구로 작동합니다. 특히 국제무역 계약에서는 위약금 대신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나 ‘지체상금 조항’ 등이 자주 활용되며, 국가별 법률에 따라 용어와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클라이언트 간의 계약금 및 위약금 설정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계약금과 위약금 설정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통해 프로젝트 일정과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위약금 조항을 통해 일정 미이행 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30~5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잔금은 결과물 제출 후 지급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위약금은 프로젝트 도중 취소나 일정 위반 시 금액을 정해두는데, 이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결과물 품질에 따른 위약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작업물의 범위와 퀄리티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과 위약금의 실무 적용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계약금 지급 후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몰수 또는 배액 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위약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주로 등장하며,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해지할 경우 ‘잔여 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위약금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아 다툼이 잦기 때문에, 계약서에 ‘위약금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을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과 위약금 관련 자주 하는 실수

많은 이들이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을 복사하거나 인터넷에서 찾아 적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계약의 성격, 거래 상대방, 금액 규모에 따라 조항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여부’나 ‘위약금 감액 가능성’ 등은 단순한 문구 하나 차이로 법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구두나 문자 메시지로 체결하고 계약금만 송금한 경우, 계약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불명확해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전자계약서에서 계약금과 위약금 명시 방법

전자계약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 역시 디지털 문서 안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는 ‘자동 계산’ 기능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계약금 비율이나 위약금 금액을 수치로 명시하고, 설명란에는 해당 조항의 목적과 조건을 함께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자서명 이후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초기 작성 시 더 큰 주의가 요구됩니다. PDF 또는 HTML 형식의 계약서는 수정 이력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약금 변경 시 반드시 상호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제 계약에서의 계약금과 위약금 적용 차이

국제계약에서는 국가별 법률 차이로 인해 계약금과 위약금의 개념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계약금 개념이 약하며, 위약금 역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Liquidated Damages)’으로 통용됩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계약금이 보증금 성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화와 법 체계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서는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협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위약금 조항은 공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실무 전문가의 조언

법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라’고 조언합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선지급금이 아닌, 법적 해제권을 포함한 조항이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약금은 현실적인 손해를 감안해 설정해야 하며, 그 금액은 ‘손해 예측 가능성’과 ‘계약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든 조항은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녹취 또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명확한 조항은 오히려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들어갈 문구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관련 FAQ

계약금을 지불한 뒤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에 ‘해제권 유보’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금은 포기해야 하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위약금은 실제 손해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예. 위약금은 손해배상을 예정한 금액이므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과 위약금 둘 다 넣어도 되나요?
→ 네. 두 개념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감액 요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법원은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에서도 계약금이 인정되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면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자동으로 계약서에 포함되나요?
→ 아닙니다. 위약금은 반드시 명시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금이 위약금 역할도 할 수 있나요?
→ 일부 경우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서에서도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을 쓸 수 있나요?
→ 물론 가능합니다. 단, 작성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초안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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